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이던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조 전 장관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랍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2020년 1월 2일 이 학교 교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답니ㅏㄷ.

교칙에는 “부정행위(Cheating)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답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조 전 장관이 이 대학 국제관계학부(엘리엇 스쿨)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명백한 교칙 위반인 셈이랍니다.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던 상황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며 학교 측도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니다. 문제가 된 수업은 2016~2017년도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개설 강의인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랍니다.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조지워싱턴대 교칙은 “감독관 없는 시험도 학문의 진실성 증진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수는 모든 응시자에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조지워싱턴대 해당 교수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되는 상황이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지워싱턴대 한 교수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답니다.

 

오픈북 시험 논란과 관련해 도드 국장은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답니다.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답니다”고 했답니다. 다만 조지워싱턴대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게다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미 2017년 대학을 졸업한 신분이란 사실도 고려할 요소랍니다.

Posted by uihjet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