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집단성폭행 가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두 사람을 질타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답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답니다. 지난 7월 첫 공판 당시 정준영 측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최종훈의 집단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답니ㅏㄷ.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uihjet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