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지역구는 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벌어진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조금은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시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 직후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한 일정 보내고 있을 때"라며 "저는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