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29기, 1968년생, 전남 고향, 서울대학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12일 선고했답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던 것입니다. 

한편, 독직폭행은 검사와 아울러서,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양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정말로 피압수자의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는 것이다”며 “그렇지만 휴대폰을 확보하려다가 물리력 행사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의 몸을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바가 있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것이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대검은 작년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답니다.

Posted by uihjet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