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답니다. 운전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답니다. 이 비난의 화살은 故 김민식 군의 부모에게로 향했고, 민식 군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며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답니다. 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혔답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인 것이다. 감사하게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곳은 국회였다"며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답니다.

 

이어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답니다. 끝으로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도 좋다.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이랍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답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답니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답니다.

Posted by uihjet35 :